해외직구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물건을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해도 수입통관 시 세금을 얼마나 추가로 부담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주요 FTA 협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이란

 

FTA란 협정을 체결한 2개국 이상의 복수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 등을 위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한국은 현재 총 17개의 FTA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외직구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TOP3인 한EU, 한중, 한미 FTA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7개 FTA : EFTA, EU, 영국, 터키, 인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중미 공화국, 콜롬비아, 페루, 칠레

 

 

한EU FTA


한EU FTA는 EU 원산지 물품이 EU 국가에서 발송되어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 인보이스(Invoice)상 한EU FTA 협정 문구, 발송국 담당자 이름, 발송국 담당자 사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적용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주문내역을 이메일로 받아보시거나 직구 사이트 My page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인보이스(Invoice)라는 서류가 있을 겁니다. 인보이스는 물품의 판매자, 구매자, 물품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의 정보가 있는 서류로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바로 이 서류에 한EU FTA 협정 문구, 발송국 담당자 이름, 발송국 담당자 사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맥상 동일한 의미를 갖는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다면 한EU FTA 협정문 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EU FTA 협정 문구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 인증수출자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한EU FTA 협정 문구에서 1)은 인증수출자번호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물품 가격을 합산하여 EUR6,000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번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 원산지(preferential origin) : 2)는 물품 원산지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EU라고 기재될 수도 있고 이탈리아, 프랑스 등 개별 국가가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EU 국가는 총 27개국으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입니다.

 

 

한중 FTA

 

한중 FTA는 중국 원산지 물품이 중국에서 발송되어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이 USD 700 이하라면 인보이스에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적용이 가능하고, USD 700을 초과한다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제출했을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세가격이란 물품 가격에 운임을 더한 가격입니다. 물품 가격이 USD 700 이하여도 운임까지 포함했을 때 USD 700을 넘는다면 한중 FTA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정해진 2개 기관 해관총서(GACC)와 중국국제무역촉직위원회(CCPIT)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개인 직구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한중 FTA 적용 : 중국 사이트에서 주문했지만 홍콩에서 발송되는 경우 한중 FTA가 불가합니다. 중국 수출통관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륙운송 후 홍콩에서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유를 증빙하기가 쉽지 않아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한미 FTA

 

미국 원산지 물품이 미국에서 발송되어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이 USD 1,000 이하라면 인보이스에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적용이 가능하고, USD1,000 초과라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미 FTA는 한중 FTA와 유사하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인보이스상 원산지 표기만으로도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없이 한미 FTA 적용 : 과세가격 USD1,000을 초과하더라도 인보이스에 아래 필수 항목(* 항목은 선택)이 기재되어 있으면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작성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수입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
  3. 수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
  4.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
  5. HS CODE
  6. 해당 물품이 US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문구
  7. 작성일자

 

FTA 협정세율 적용 %

 

협정세율은 HS CODE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한EU와 한미 FTA의 경우 대부분 0%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HS CODE란 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로 물품별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고무 재질인지 가죽 재질인지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HS CODE 별로 FTA 협정세율도 다른데요, 한EU나 한미 FTA는 대다수의 품목이 협정세율 적용 시 0%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한중 FTA는 협정세율을 적용하더라도 0% 보다는 3~4% 정도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HS CODE와 협정세율 적용 %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직구 하세요 :)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