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

 

여러분 혹시, 인코텀즈(Incoterms)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무역조건(trade terms)에 관한 국제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상공회의소(ICC)가 무역 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1953년과 1980년의 개정을 거쳐 14종의 정형거래조건을 정해놓고 있으며 가장 광범한 국제적 통일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 구매자 / 비용 / 위험

 

인코텀즈(Incoterms)는 일종의 무역(거래)조건입니다. 무역거래에는 거래 양 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구매자가 지불한 비용에 물품가격만 포함된건지, 운임까지 포함된건지, 보험료까지 포함된건지를 구분하고 & 물품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어느 시점에 판매자에서 → 구매자에게 옮겨지는지를 구분해주는 무역(거래)조건이 바로 인코텀즈랍니다.

 

※ 수출입 관련된 무역쪽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인코텀즈에 따라서 지불해야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할 때 간단한 인코텀즈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1980년 이래로 인코텀즈는 10년에 한번씩 개정되고 있는데요, 마침 딱 올해에 2020년을 맞이해서 1월1일부로 인코텀즈2020(Incoterms2020)으로 개정되었답니다. 인코텀즈 다음에 오는 숫자 4자리가 "연도"라는 점 눈치채셨겠죠? 그렇다면,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인코텀즈2020에는 11가지 무역조건이 있습니다.

 

 

복합운송과 해상/내수로 운송이라고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4부분(E조건 / F조건 / C조건 / D조건)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각각의 조건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어디까지 비용(Cost)을 부담하고, 어디까지 위험(Risk)을 부담하는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E조건

 

ExWorks ▶ 먼저, E조건에 있는 ExWorks입니다. E조건은 모든 비용(Cost)과 위험(Risk)을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아마존에서 신발을 USD100을 주고 구매한다고 했을 때 구매자가 직접 미국 아마존 창고에서 가서 물품을 가지고 오는 조건이랍니다. 이때, USD100은 단순 물품가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운임/보험/세금(관부가세)은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게되므로 구매자가 지는 비용(Cost)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위험(Risk)도 마찬가지인데요, E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창고에 물건 포장만 해두고 가만히 기다리면 구매자가 알아서 창고까지 와서 물품을 가져갑니다. 구매자가 미국 아마존 창고에서 USD100 신발을 가지고 오다가 강에 빠뜨려서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험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파란색은 "판매자", 노란색은 "구매자"의 책임을 뜻합니다. 노란색 부분이 훨씬 길죠? 구매자에게 비용(Cost)과 위험(Risk) 부담 측면에서 판매자보다 많은 책임이 있다는 뜻이랍니다. 

 

※ 하단 이미지는 모두 국제상공회의소(ICC) 배포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F조건

 

F는 Free를 의미하는데요, 판매자가 어느 특정 시점이나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면 비용(Cost)과 위험(Risk) 부담으로부터 자유(Free)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아마존 판매자와 JFK 공항에서 물품을 전달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마존 판매자는 USD100 신발을 차에 실어서 JFK 공항까지 보냈고 구매자는 JFK 공항에서 USD100 신발을 전달받았다면? F조건이 되겠네요. 구매자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운임과 보험, 통관하는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FCA ▶ FCA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물품을 인계하기로 한 장소가 판매자의 소유이고 그곳에서 구매자가 마련한 운송수단에 물품이 적재되었을 경우 판매자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두번쨰는 물품을 인계하기로 한 장소가 제3의 장소이고 판매자가 마련한 운송수단에 물품이 적재된 후 구매자에게 인계할 준비가 되었을 경우 판매자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죠? 

 

FAS ▶ FAS는 구매자가 지정한 항구에서 지정한 선박까지만 판매자가 물품을 전달하는 조건으로 이때부터 판매자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FOB ▶ FOB는 구매자가 지정한 항구에서 지정한 선박에 판매자가 물품을 적재해주고 전달하는 조건으로 이때부터 판매자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C조건

 

C는 Carriage를 의미합니다. C조건부터는 운임 비용이 판매자에게 속하는데요, 여기에서 운임이란 판매자 국가에서의 국내 운송비가 아니라 구매자 국가까지의 "국제 운송비"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아마존 판매자가 운송업자와 직접 계약한 뒤 USD100 신발을 배나 비행기로 한국에 있는 항구나 공항까지 보내주는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CPT ▶ CPT는 판매자가 직접 계약한 운송업자를 통해 운송 비용(Cost)을 지불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지만 물품의 배송상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 판매자가 USD100 신발을 배에 실어서 보내줬는데 배가 난파되어서 신발이 소실되었다하더라도, 물품을 배에 싣는 순간 위험(Risk)이 판매자 → 구매자에게 이전되므로 판매자는 책임이 없어집니다.

 

CFR ▶ CFR은 판매자가 선박에 탑승한 구매자에게 상품을 전달하지만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었을 때 상품의 위험(Risk)에 대한 부담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CIP & CIF ▶ CPT 조건과 비슷하지만 판매자가 보험을 들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D조건

 

사실 E/F/C 조건은 해외직구와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수입통관 시 관세를 책정할 때 "물품가격 + 운임(CIF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보통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는 DAP나 DDP 조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D조건은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가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DAP ▶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협의한 장소나 지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을 가져오고, 관련된 모든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나,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비용과 수입통관비용/세금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DPU ▶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협의한 장소나 지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을 가져오고,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목적지에서 물건 하역까지 판매자가 해야하는 유일한 조건이나, 수입통관비용/세금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DDP ▶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협의한 장소나 지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을 가져오고,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수입통관비용/세금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통 매치스패션(Matches Fashion)이나 24S.com에서 발행된 영수증 같은 구매내역서 "인보이스(Invoice)"를 보시면 DAP 또는 DDP라고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즉, 내가 USD100을 주고 신발을 샀다면 이 USD100 안에 물품가격과 운임이 모두 포함되어있다는 뜻이랍니다.

 

인코텀즈(Incoterms) 11가지 조건을 하나씩 세세하게 살펴보면 어렵지만, 직구러로써는 딱 1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F조건은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C/D조건은 운임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무료배송이라면 후자에 속하겠죠? 작은 차이같지만 C/D조건이 E/F조건으로 통관되면 과세가격에 운임이 추가로 가산되어서 관부가세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혹시나 목록통관/개인소액면세가 아니라 세금이 부과된 정식통관이 진행되었다면 수입신고필증의 세액 계산내역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직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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