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

 

해외직구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목록통관 되겠지, 개인소액면세 되겠지 하면서 구매를 하셨다가 막상 세금이 나왔다는 고지를 받고 당황한 경우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합산과세" 때문입니다.

 

 

도대체 합산과세가 무엇이길래 세금이 나오게 하는걸까요? 행정 규칙 중에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해보겠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말이 어렵게 기재되어있는데요, 쉽게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합산과세

▶ 같은 날, 같은 국가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물품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 2건 이상의 물품금액의 합이 면세 범위(USD150/미국USD200)를 넘지 않는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1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수진이는 중국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USD100인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USD200을 지불하고 2개를 구매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물품이 한국에 도착했는데, 통관을 해야하고 관부가세도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생각하지 못한 수진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USD150인 경우 개인소액면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개의 물품을 분할해서 각각 1개씩 USD100가 되면 개인소액면세로 통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면세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이 경우 당연히 합산과세입니다. 하나의 운송장번호를 사용해서 들어온 물품을 나눠서 면세 범위로 만든 뒤 면세 통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의 운송장번호로 한국에 들어온 물품을 나누는 분할작업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따로 업체를 섭외해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발생한답니다.

 

 

2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수현이는 프랑스 A 사이트에서 USD100 옷을 구매하고, 프랑스 B사이트에서도 USD100 옷을 구매했습니다. 각각 USD100로 목록통관/개인소액면세 범위니까 당연히 세금이 안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프랑스 A, B 사이트의 물품이 같은날 한국에 입항했습니다.


▶ 면세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물품을 구매한 사이트(해외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국가(프랑스)에서 2개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현이가 프랑스 A사이트에서 USD100 옷을 구매하고, 독일 B사이트에서 USD100 옷을 구매했다면 다른 국가니까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었을겁니다.

 

※ EU 회원국은 모두 같은 국가가 아니라 각각 다른 국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수빈이는 미국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USD200인 신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커플신발로 신으려고 2개를 구매하고 싶은데 USD400이라서 목록통관도 안되고 개인소액면세도 안되니 관부가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고민끝에 수빈이는 1개씩 2번 주문하기로 합니다.


▶ 면세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빈이는 같은날 주문을 2번 했으니까 운송장번호도 2개가 되겠죠? 이 2개 운송장번호가 같은날 한국에 입항한다면 당연히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세관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걸러지기 떄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 사이트에서 착오가 있어서 첫번째 운송장번호 물품을 먼저 보내고 2번째 운송장번호 물품을 한-참 후에 보내서 각각 입항일이 다르다면? 합산과세가 아닙니다.

 

※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각기 다른날 주문했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한번에 몰아서 발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박스씩 다른날 한국에 입항하도록 맞추기는 쉽지 않답니다. 일부러 다르게 주문하셔도 실제로 같은날 한국에 입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 합산과세를 피하려면 최소 1주일의 기간을 두고 따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냥 관부가세를 지불하고 물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정말 안내고 싶다고 하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이 나빠서 해외공급자가 물건을 오-래 쌓아뒀다가 한번에 배송을 보낸다거나, 중간에 기상악화로 비행편이 결항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화물이 한꺼번에 같이 이동하게 된다거나.. 여러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말이죠.

 

합산과세를 피하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시겠지만 합산과세는 세관에서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는 같은 국가에서 물건을 2개 산 다음에, 하나는 페덱스로 배송하고 하나는 EMS로 배송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러지마세요, 걸립니다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급한 물건이 아니라면 면세 범위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친구꺼 같이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면세 범위를 금방 넘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 금방 만드니까 내꺼는 내 이름으로 친구꺼는 친구이름으로 구매하고 통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 포스팅을 하겠지만 FTA 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세 10%만 지불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모두 즐거운 직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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