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
기분전환, 취업성공, 결혼예물 등등 내 인생에서 큰 마음먹고 명품을 구입할 때가 있죠? "해외직구가 싸다고 하던데 직구로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특히 "관부가세 낸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더라~"라는 카더라를 듣고 해외직구에 도전하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막상 세금내역을 받아보고나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당황하신적은 없으셨나요? 바로 "개별소비세" 때문이죠.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다.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고급휘발유/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골프장/카지노/유흥주점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쉽게 생각해서,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으로 여겨지는 품목에 붙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겨지는"이라는 부분에 주목해볼 수 있는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사치품이 아니더라도 사치품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물품들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될까요? 해외직구와 가장 밀접한 품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 2008년부로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어 개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는 같은 뜻이랍니다.
개별소비세 품목
▶ 귀금속/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가방/고급가구
"고급"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걸까요? 위에서 언급한 품목들 귀금속/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가방/고급가구는 "기준가격설정물품"이라고해서,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품별 기준가격과 개별소비세율%을 아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개별소비세는 농특세(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같이 표기했습니다.
※ 교육세 :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
※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가방을 구입했는데 해당 가방이 개당 200만원을 넘는다면 바로 "고급가방"으로 여겨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급가방"에는 핸드백/서류가방/배낭/여행가방/지갑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개별소비세 계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개별소비세율%
개별소비세는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 기준가격] * 개별소비세율%의 식을 적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수진이가 매치스패션에서 샤넬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수진이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 물품가격 EUR1,767.06 (환율 1,301.68)
* 운임 17,130원
* 관세율 8%
* 개별소비세율 20%
* 교육세율 30%
정답은 579,390원입니다.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합해진 금액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해보겠습니다.
관세
관세 = (물품가격 + 운임) * 관세율% 입니다. 예시에서 물품가격이 EUR1,767.06이니까 환율 1,301.68을 곱해서 원화로 환산하면 2,300,146원입니다. 여기에 운임 17,130원을 더해주면 물품가격 + 운임은 2,317,276원입니다. 관세율이 8%이므로 0.08을 곱하면 185,382원이 나오는데 관세는 십단위에서 절삭하므로 185,380원이 됩니다.
물품가격 2,300,146원 + 운임 17,130원 = 2,317,276원
관세 = 2,317,276원 * 0.08 = 185,380원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 [(물품가격 + 운임 + 관세) - 기준가격] * 개별소비세율% 입니다. 계산해보면 [(물품가격 2,300,146원 + 운임 17,130원 + 관세 185,380원 ) - 기준가격 2,000,000원] = 502,656원이 됩니다. 여기에 고급가방의 개별소비세율 20%인 0.2를 곱하면 100,531원이 나오는데요, 개별소비세도 십단위에서 절삭하니까 100,530원이 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을 구할 때 주의하실 점은, (물품가격 + 운임 + 관세)에서 "기준가격"을 빼줘야한다는 점입니다. 이 예시에서도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이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빼줬습니다.
(물품가격 2,300,146 + 운임 17,130원 + 관세185,380원) - 기준가격 2,000,000원 = 502,656원
개별소비세 = 502,656원 * 0.2 = 100,530원
교육세
고급가방은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교육세도 부과대상이므로 교육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교육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 입니다. 고급가방의 교육세율은 30%로 30,159원이 나오는데, 역시 십단위에서 절삭하여 30,150원이 됩니다.
교육세 = 100,530원 * 0.3 = 30,150원
부가가치세
마지막으로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 = (물품가격 + 운임 + 모든 종류의 세금) * 10% 입니다. 모든 종류의 세금이라면 지금 예시에서는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가 되겠군요.
부가세 = 물품가격 2,300,146 + 운임 17,130원 + 관세 185,380원 + 개별소비세 100,530원 + 교육세 30,150원 = 2,633,336원 * 0.1 = 263,330원
예외사항
자, 이렇게 해서 관세/개소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부가가치세)까지 구해봤는데요, 혼동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개별소비세 부과의 기준가격은 "개당"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수진이가 300만원짜리 가방과 150만원짜리 고급가방 2개를 샀다면 개별소비세를 어떻게 구해야할까요? 맞습니다. 300만원짜리 가방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고급가방"의 기준은 "개당" 200만원이기 때문에 1개의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두번째는 물품 가격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에서는 수진이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비가 17,130원이라고 계산했지만 무료배송이라서 물품가 EUR1,767.06에 배송비가 포함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식에 운임 17,130이 따로 추가되지 않겠죠? 이 부분은 추가 포스팅 "인코텀즈(Incoterms)"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해외직구 개별소비세가 몇 프로%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고급 품목의 경우 20% 정도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개별소비세 계산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해외직구 후에 세금을 납부하시고 수입신고필증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었을까 한번쯤 점검해보실 수 있답니다.
특히나 직구를 하실 때, 단순히 싸다고 구매하실게 아니라 내가 구매한 물품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다 고려하더라도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지! 그 부분까지 유념해주셔야겠죠. 그럼 오늘도 행복한 직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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