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
요즘 해외직구 많이들 하시죠? 제 생각에 아직 한번도 해외직구에 도전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걱정하시는건 바로 "관부가세" 세금문제이실 것 같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보고 가격이 싸다고, 또는 할인률이 높다고 무작정 구매했다가는 흔히 말하는 관부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관부가세는 왜 발생하고 얼마나 내야하는걸까요?
1) 관부가세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관부가세라고 합니다. "관세"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소비/사용하는 외국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상품/서비스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보통 기본 관세는 8%,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 8%, 부가세 10%만 지불하면 될까요?
정답은 No. 부가가치세는 10%로 고정되어 있지만, 관세는 상품 분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교육세/주세/농특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오늘은 딱 기본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직구로 자주 구매하는 제품의 세율을 한번 알아볼까요? 재질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의류,신발은 13% 가방은 8% 세율이 적용되고, 핸드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 0%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내가 구매하려는 제품의 관세율이 몇 %인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계HS"에 있는 속견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 관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 (부가세 계산시 유의사항)
이제 가장 중요한 관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에 사진 수진이는 아마존에서 USD300을 주고 핸드백을 구매했습니다. 운임은 USD30을 지불했습니다. 수진이는 관부가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관세는 (물품가격 + 운임) * 관세율% 의 식을 적용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물품가격 USD300에 운임 USD30을 더하면 USD330이 되니까 관세율 8%를 곱해주면 관세는 USD26.4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가격 + 운임 + 관세) * 10%의 식을 적용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 + 운임) * 10% 아니라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가가치세는 물품가격 + 운임에 "관세"까지 더해진 금액의 10%라는 점이 바로 부가가치세를 구할 때 포인트랍니다. 물품가격 USD300 + 운임 USD30 + 관세 USD26.4 = USD356.4의 10%인 = USD 35.64가 부가가치세가 되겠네요.
3) 관부가세를 면제 받는 방법?
다행스럽게도 해외직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관부가세를 내야하는 건 아닙니다. 국내 수입통관 시에 "목록통관"과 "개인소액면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목록통관"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를 말합니다. 제 나름대로 쉽게 풀어보자면,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함으로써 수입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부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쯤되면 해외직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목록통관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목록통관은 내가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규정과 통상적인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물품가격이 USD150 이하면서 중량이 40kg 미만인 경우에 "목록통관" 범위라고 봅니다. 한미FTA 협정에 의해 미국(+푸에르토리코)은USD20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록통관 배제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의약품/동식물/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은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라고 해서 금액과 중량기준이 목록통관 범위에 속하더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개인소액면세
한국 수입통관에서는 물품가격이 USD150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답니다.
즉,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물품가격과 중량기준이 USD150, 40KG 이하로 목록통관범위에 속하더라도 화장품/의약품 등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정식통관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소액면세"를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관부가세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목록통관은 정식 수입통관 내역서라고 볼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지 않고, 정식통관에 개인소액면세를 적용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된답니다.
▶ 결론적으로, 1차적으로 목록통관이라는 제도가 있고, 2차적으로는 개인소액면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 물품 가격이 USD150 이하라면 대략적으로 면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산과세
해외직구에서 "합산과세"에 대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수취인인 2개 이상의 택배가 동일한 날짜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물품들의 가격 총액이 USD150을 초과하면 목록통관 및 개인소액면세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도 추가 포스팅으로 나중에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얼마나 낼까요?"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셨나요? 목록통관과 개인소액면세 제도를 잘 이용하신다면, 좀 더 현명하게 세금을 절약하면서 해외직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직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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