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전문직 종사자 제외)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절대 놓칠 수 없는 제도인데요, 정확한 신청자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가구별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별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는데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가구별로 지정된 작년(2020년) 한 해 동안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근로소득 2,0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근로소득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소득 3,6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를 합산하기 때문에 단독 가구가 아니라면 신청자인 '나'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 가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기준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포함된다고 하니 전세자금 대출 등도 모두 재산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당장 내일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2가지가 있는데 반기 신청은 이미 신청기간이 종료되었고, 5월 1일 ~ 31일 한 달간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경우 지급시기는 9월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급금액
그렇다면 과연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별 최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50만원, 외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입니다.
- 단독 가구 : 3만원 ~ 150만원
- 외벌이 가구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만원 ~ 300만원
흥미로운 점은 총급여액이 낮은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장려금을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좀 더 세부적인 계산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기준에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 2억원 구간인 분들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고 하니 계산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접속하시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신 분들은 이미 사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아래 화면처럼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해서 계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따로 못 받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신청하기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산해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몇 가지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시면 자격 충족 여부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하시면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 전화량이 몰릴 수 있어서 평일 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좀 더 전화연결이 수월한 편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시는 분들 모두 기간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수령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