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해외 직구가 항상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빨간색 제품을 시켰는데 파란색 제품이 왔다거나, S사이즈를 구매했는데 L사이즈가 도착했다거나,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한 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받았을 때는 반품하는 것을 해외직구에서는 "위약반송"이라고 합니다. 위약반송으로 물품을 다시 돌려보내면 수입통관 시 이미 납부하신 관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약환급"이라고 합니다.

 

※ 순서를 잘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위약반송을 하고 ▶ 위약환급을 신청한다.

 


위약반송

 

▶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대체 또는 반송을 위하여 반출하는 것 

 

위약반송은 말그대로 내가 주문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받았을 때,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반송 조건

 

▶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자가사용물품이 계약상이로 인해 원상태 그대로 반출될 것

수입신고수리일(최종적으로 통관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할 것

 

 

위약반송은 계약상이만 그 사유로 인정되고 원상태 그대로 반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수리일(통관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해도 14일 이내에 반품을 해야하는 것처럼, 위약반송도 정해진 기한내에 물품을 반송해야 합니다.

 


위약반송 방법

 

(수입 당시의) 물품 금액이 USD 1,000 초과인 경우 = 정식 수출신고 필수

(수입 당시의) 물품 금액이 USD 1,000 이하인 경우 = 간이 수출신고 가능

 

수출통관에는 간이신고와 정식신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구매한 물품의 수입 당시 금액이 USD1,000 이하라면 간이 수출신고를 해도 되지만, USD1,000을 초과한다면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 수출신고는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정식 수출신고는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있어서 좀 더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수입할 때 지불한 관, 부가세가 있을 경우, 위약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물품 가격이 USD1,000을 초과할 경우,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이라는 수출 유형으로 세관에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했다는 (일종의 확인내역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발행받아야만 위약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약반송은 내가 구매한 전자상거래 업체로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만약, 배대지(배송대행지)를 통해 물품을 받아 배대지로 반송을 해야 한다면, 물품 금액에 상관없이 정식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을 발행받아야만 나중에 위약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위약환급

 

▶ 위약반송 후, 수입 당시 부과된 관부가세를 돌려주는 것

 

수입통관시 목록통관/개인소액면세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수입통관을 할 때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 DDP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했지만 물품을 구매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관부가세는 환불이 안되니 직접 환급신청을 하라고 했다면 위약환급을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위약환급 신청방법

 

위약환급은 세관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만 가지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유니패스)에 접속한다.

 

unipass.customs.go.kr/csp/index.do

 

2) 우측 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3) 상단 메뉴에서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을 클릭한다.

 

 

4) 6번에 있는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를 클릭한다.

 

 

5) 안내 팝업창이 뜨면 안내 팝업창에 있는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를 클릭한다.

 

 

6)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에서 빨간별표*가 있는 부분(*처리세관/*성명/*주소/*지급은행/*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실명번호)을 모두 작성한다. "처리세관"은 16번에 있는 인천세관(공항)을 선택한다.

 

※ 지급계좌실명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환급신청액 합계는 환급상세 탭에서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7) 환급상세 탭을 클릭하고 "수입신고번호"를 입력한 뒤 "고지번호조회"를 클릭한다.

 

 

※ 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번호는 직구할 때 이용했던 운송사나 관세사에 연락해서 수입신고필증을 받으시면 적혀있습니다.

 

8) 환급신청가능금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7)에서 고지번호가 입력되면 기존에 납부된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인지, 환급신청가능금액은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환급신청 전에 아래 화면의 빨간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9) 수출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환급신청정보"에 입력한다.

앞서 물품가격이 USD1,000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해야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환급신청정보"에 수출신고필증에 적혀있는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품가격이 USD1,000이하라서 간이로 수출하셨다면 수출신고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10) "환급신청규격정보"에서 "수입신고규격내역조회"를 클릭하고 위약환급을 신청할 품목에 체크박스 표시한 뒤 "확인"을 누른다. 

"수입신고규격내역조회"를 누르시면 내가 구매한 물품 내역이 확인되실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발을 구매했다면 "Shoes"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겠죠? 그럼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신발&가방을 구매했는데 신발만 위약반송했고 위약환급을 신청한다면? "수입신고규격내역조회"에서도 신발에만 체크박스를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가방은 위약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11) "환급신청규격정보"에 물품 환급신청수량을 입력한다.

10)에서 체크박스 표기한 품목들이 이제 "환급신청규격정보"에 보일텐데요, 환급신청수량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수량은 1이겠지만, 내가 신발을 2개 구매했다가 1개만 위약반송/위약환급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테니까요.

 

12) 첨부파일 탭을 클릭하고 "문서종류"를 선택하여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하고 "전송"을 누른다.

아래 화면 빨간칸을 보시면 문서종류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위약반송했던 방법에 따라 업로드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A. 정식 수출신고(수출신고필증 발행)

▶ 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 통장사본

 

B. 간이 수출신고(수출신고필증 미발행)

▶ 수입신고필증 / 통장사본 / 구매내역(운송장이나 인보이스) / 반송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 환불영수증 (신용카드취소내역 등)

 

※ 업로드할 서류가 여러 개인 경우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B에서 구매내역 / 반송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 환불영수증 등은 "기타증빙자료"로 선택해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드디어 위약반송 & 위약환급 신청 절차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제대로 신청한건지 의심스러우시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유니패스)에서 전자신고 > 처리현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처리상태에 "결과통보"로 적혀있다면 정상적으로 신청되었고 환급까지는 최대 1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직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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